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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알마티 종교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과 "종교 활동 및 종교 단체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양심의 자유"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초가 놓였을 때 세계 공동체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카자흐스탄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독립 초기부터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신앙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부서는 지적했습니다. 1992년 1월 15일, 공식적으로 독립한 지 한 달 후인 1992년 1월 15일에 이미 종교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종교 및 종교 단체의 자유"라고 불 렸습니다. 이 문서는 카자흐스탄이 민주적이고 세속적이며 모든 사람의 의견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시민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첫 번째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민족의 영적 유산과 결합된 종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종교 간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카자흐스탄인의 권리 실현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법 및 협약을 보장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국가의 시민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종교를 고백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문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종교를 고백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종교 활동 및 종교 단체에 관한 법률이 채택됨에 따라 종교 및 종교 단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2011년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새로운 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법률의 일반적인 개념을 유지했지만 이제 문서는 현재의 법적 요구 사항과 사회적 요구에 더 부합합니다. 현행법 3조 6항은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여 가치와 신념을 독립적으로 형성하는 개인의 자연권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992년 법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은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윤리적, 영적, 신학 적, 철학적, 이념적, 문화적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부서는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과 헌법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스스로를 세속 국가로 선언했음을 여기서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권력이 종교와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민 활동에 대한 규제는 종교적 규범이 아닌 시민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법률에 따라 카자흐스탄인은 공화국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 또는 기타 신념을 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은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따라 부서가 명확히했습니다. “2011년 현행법에도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는 보편적 인권 및 시민권을 조건화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민이 국가 앞에서 갖는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시민 사회의 일부이며 공화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의 신념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라고 부서는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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