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불법적으로 어린이를 종교 교육에 참여시킨 경우 벌금 부과 예정
- Junbae Hyun
-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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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부모가 자녀를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공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1독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의회 회의에서 "아동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정 입법 행위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 초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책임법 제47조에 부모나 대체인이 종교 교육 과정에 아동을 불법적으로 개입시킨 경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는 추가 조항을 추가합니다.
즉, 부모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 종교 교육 과정에 아동을 불법적으로 개입시킨 경우 10~15BRV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 처벌을 적용한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15~25 BRV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15일 동안 행정 체포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여 종교 교육 과정에 부모나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단체 중앙통제기관의 허가 없이 종교교육을 받기 위해 아동을 등록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단체나 특별한 종교교육을 받지 않고 종교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이 법안의 채택은 교육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광신주의 사상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의원들은 말했습니다.소스포털 Kazislam.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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